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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래대학교 폐교 후 대구대와의 통합 경과 2

 

 

▣ 대구미래대학교의 학교법인 애광학원은 2017년 1월 대구미래대 폐교를 결정한 데 이어 대학본부도 교육부에 대구미래대 폐교계획서 제출(2018년 2월 28일까지 폐교 예정)

- 미래대 부지매각 승인의 선결조건으로서 교육부가 요구한, 학교교직원의 폐교동의서에 대해 2016년도 교직원의 67%의 찬성율을 확보

- 폐교동의서의 핵심내용은 대구미래대 폐교 후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것임.

- 다만 일부 구성원은 67%의 찬성이 청소경비 용역계약업체의 근로자들을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한 후 찬성하도록 하여 찬성률을 높였다고 주장

 

▣ 2017.4. 애광학원 대구미래대 자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교원대표/직원/외부전문가 각 1인, 이사회 2인으로 총 5인으로 구성)

 

▣ 2017.5. 학교법인 영광학원 제585회 정기이사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발족: 대구대와 애광학원 산하 대구미래대 통합 문제 논의 목적

- 영광학원 측 통추위 위원 8명 구성: 대구대 교수회, 직원 노조, 대학본부, 총학, 대구사이버대 각각 1명씩 추천 및 (임시)이사 3명으로 구성되었으나 교수회 등 학내구성원 대표 등은 구성원의 반발로 인해 참가거부 상태

 

▣ 2016년 대구미래대 일부 부지에 대하여 경산시에 매각하는 것(경상북도 재활병원 설립부지용)을 교육부가 승인

- 이에 따라 경산시는 학교법인 애광학원이 소유한 대구미래대 일부 부지(전체 부지 중 1/3 정도인 정문근처 부지)를 매입함.

- 매각액은 약 200억원 예상, 매입소요경비는 경상북도>보건복지부>경산시 순으로 부담

- 매각대금 200억 중 기 지급된 150억은 대구미래대의 교비회계로 편입되어 그간 교직원 체불임금 50억이 해소되었으며 나머지 50억은 지급예정 상태임.

 

▣ 학교법인 애광학원(대구미래대)측은 나머지 16만4,695㎡의 부지와 건물 등 교육자산 제공이나 그 매각대금의 향방과 관련하여 영광학원(학교법인)과 협상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대학구조조정이 진행 혹은 임박한 대구대 학내구성원은 미래대의 자산편입이 경제적으로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겠으나 그 대가로 인력승계를 해야 한다면 이들의 정년까지의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부담을 느낌.

 

▣ 대구미래대 설립 당시 정관상 ‘애광학원 해산(미래대학교 폐교) 시 그 잔여재산은 학교법인 영광학원으로 귀속’ 명시됨. 그러나 최근 애광학원 정관은 해산(미래대학교 폐교) 시 ‘교육기관’에 넘기는 것으로 수정됨.

- 대구대 영광학원은 현재 임시이사 체제로서 설립자집안의 학교경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자집안으로서는 재산귀속을 대구대로 한정하는 것 보다는 선택지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교육기관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설립자 집안에서 운영하는[학교법인 영광학원-: 대학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학교)와는 다른 학교법인임] 장애인학교인 경북영광학교가 별도로 존재)

 

 

▣ 대구미래대 폐교 과정에서의 노동법적 쟁점

 

※ 현재 대구미래대에는 교원 38명(정년보장교원 1인 포함), 정규직원 10여명이 근무 중임.

 

① 대구미래대(애광학원) 관련 구조조정 유형은 현재까지의 사실만을 종합해 보면, 미래대 교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의 법률효과가 뒤따르는 법인 간의 합병이나 사업양도가 아니라 그러한 법적 의무가 없는 자산매각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됨.

 

다만 학교법인인 애광학원까지 해산하는 것은 아니고 대구미래대학교만 폐교시키는 계획이라면(동일 학교법인 산하에 교육기관인 창파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음), 엄밀히 보자면 미래대 교직원의 고용계약상 사용자인 애광학원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므로, 대구미래대의 폐교에 따라 최소한 교직원의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문제가 발생함.

- 물론 일자리 존속 자체를 요구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해고의 대가로서 가령 해고위로금에 관한 협상을 애광학원과 수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임(근로기준법 제24조).

 

그렇지 않고 애광학원마저 합병이나 파산없이 해산하는 것이라면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항에 따라 애광학원의 잔여재산(부지와 校舍)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될 것임(현재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음).

- 이 경우 미래대 교직원은 해당 잔여재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어떠한 교섭권한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왜냐하면 계약상 사용자인 애광학원이 소멸하는 것은 고용관계의 당연종료일 뿐,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법령으로는 정리해고의 절차를 지킬 법적 의무도 발생하지 않게 됨).

-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으로 잔여재산이 귀속되면서도 대구대측이 신규채용 형식으로라도 이들을 고용해 주지 않는 사례가 미래대 교직원으로서는 가장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대구미래대 학생들의 사후 학습권 대책만을 고려할 뿐 교직원의 고용안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무대응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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