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50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6년 9월9일 교육부는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강사제도 종합대책(안)발표’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 자문위의 종합대책(안)

 

자문위는 시행 유예된 강사법과 달리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종합대책(안)을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결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강사에게 “법적”교원신분 부여 및 1년 이상 임용 원칙

 

⦁ 1년 이상 임용기간의“엄격한”예외인정으로 교육과정운영상 경직성 완화

 

⦁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강사와 대학의 부담 완화

 

⦁ 강의료 지원 등을 통한 시간강사 처우수준 개선 노력

 

한국비정규교수노조대표위원의 미 합의된 일부조항에 대한 국회에 명확한 의견전달 요청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일부조항은 주로 다음과 같다:

 

 

# 강사의 임무범위

 

1. 자문위안

: 교수·부교수·조교수는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 강사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2. 강사단체견해

: 강사의 임무를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로 하여야 한다(한국비정규교수노조)

: 강사도 교육 지도 및 학문을 연구할 수 있다. 교육하는 자라는 신설조항을 삭제한다.(전국대학강사노조)

 

 

# 책임수업시수

 

1. 자문위안 : 설정 무

 

2. 강사단체견해

: 강사의 책임시수는 매주 5-6시간으로 규정하고, 전임교원확보율 법제화 및 전임교원 책임시수 9시수 초과 금지한다.(한국비정규교수노조)

: 교원의 강의 시간을 9시간을 한정하고 강사는 예외로 해 강사 대량 해고를 방지한다.(전국대학강사노조)

 

 

# 당연퇴직여부

 

1. 자문위안: 강사는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2. 강사단체견해: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 삭제(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강사노조)

 

 

# 강사임용기간 1년 미만 예외사유 중 쟁점사유

 

1. 자문위안: 다수의 강사가 한 강좌의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 또는 계절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2. 강사단체견해: 팀티칭, 계절수업 담당 강사를 1년 이상 임용의 예외 사유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강사의 휴직, 징계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대체 강사를 임용할 경우에 한해서 예외 허용(한국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개선 의견 비교】
compare.jpg

(출처: 교육부 9월9일 석간보도자료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강사제도 종합대책(안)발표’))

 

 

 

■ 자문위의 종합대책(안)을 바탕으로 제출된 정부 강사법(안)

 

2017년 1월 24일 정부는 자문위의 종합대책(안)을 바탕으로 논의 후 보안된 강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강사법안은 자문위안 중 강사단체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일부조항에 대해 강사단체의 견해를 잘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강사단체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해 보안강사법안(자문위안)과 정부 강사법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강사 임용계약기간 1년 미만 예외사유 중 쟁점사유

 

1. 자문위안

: 다수의 강사가 한 강좌의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 또는 계절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2. 정 부 안

: 하나의 수업에 두 명 이상의 교원(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수업을 위한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 계절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 강사의 임무범위

 

1. 자문위안

: 교수·부교수·조교수는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 강사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2. 정 부 안

: 교원(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동일)

: 강사는 임용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교육을 담당한다.

 

 

# 책임수업시수

 

1. 자문위안: 설정 무

 

2. 정 부 안: 설정 무

 

 

# 당연퇴직여부

 

1. 자문위안: 당연퇴직

 

2. 정 부 안: 당연퇴직

 

 

 

끝으로, 위의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 교육부 2017년 4월 대학정보공시 발표 file 운영진 2017.05.01 801
26 【미국】 폔실베니아주 전역에서 주립대학의 교원과 강사들이 피켓과 파업에 참여 file nokang 2017.02.20 476
25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들 사이 통폐합 추진 file nokang 2017.02.20 536
24 【미국】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Wright State University의 교원 정리해고 file nokang 2017.03.17 769
23 【구조개혁】교육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발표 file 운영진 2017.03.20 728
22 【구조개혁】 서남대학교의 인수협상 진행상황 1 운영진 2017.05.22 726
21 【구조개혁】 대구미래대학교 폐교 후 대구대와의 통합 과정 2 운영진 2017.07.07 4718
20 【구조개혁】 대구미래대학교 폐교 후 대구대와의 통합 과정 1 운영진 2017.06.20 824
19 【교육정책】고등교육 적폐청산과 대학발전정책에 대한 제안(국교련과 사교련) 운영진 2017.04.10 742
18 【교육정책】2017년 아시아 대학총장회의 및 대학평가결과 file 운영진 2017.04.10 738
17 【교육정책】19대 대선공약, 교육정책의 공약방향 file 운영진 2017.03.03 493
16 【교육정책】19대 대선공약, 교육정책의 공약방향 file 운영진 2017.03.03 504
15 【교육정책】 문재인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청사진 1(5월30일) 운영진 2017.06.05 951
14 【교육정책】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관련 주요 공약(수정) 운영진 2017.05.19 732
13 【교육정책】 대교협의 '대학교육의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건의문' 내용 file 운영진 2017.07.03 886
12 【교육정책】 사립대학법 제정에 대한 논의 시작 file 운영진 2017.02.24 473
11 【고용관계】서울대학교와 비학생조교 간 고용관계 문제 2 운영진 2017.06.20 665
10 【고용관계】서울대학교와 비학생조교 간 고용관계 문제 1 file 운영진 2017.05.22 756
» 【고용관계】 자문위 종합대책안에 따른 정부 강사법(안) file 운영진 2017.02.20 506
8 【고용관계】 대학 내 조교와 학생연구원 처우 등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1 file 운영진 2017.07.03 1468
Board Pagination Prev 1 ...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