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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정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결정 과정 및 반응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2년 1월 26일 개정되고 공포되었으나, 이해당사자간의 의견불일치로 그 시행시기는 2018년 1월로 유예되었다. 2015년 3번째 유예시 국회의 요구로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정부는 시간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즉 법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1월24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강사법 개정안'이라 한다)을 발의하였다. 다만 강사법 개정안은 여전히 강사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떠한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내일신문은 1월 24일부터 '강사도 반대하는 강사법 개정안'을 주제로 강사법 관련 연재기사를 개재하고 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사법 개정안은 여전히 처우개선이 미비하고 불완전한 고용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있어, 강사단체들은 강하게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강사도 반대하는 강사법 ① 무엇때문에 반대하나', 장세풍 기자, 내일신문, 2017.1.24)

 

 

둘째, 시간강사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당국과 대학들은 최소한 국제규범이라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 입법조사처는 "유네스코의 대학 교원의 지위 보장 권고와 EU의 연구자 권리 헌장은 대학과 전문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국제 규범"이라면서 "한국 대학의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사도 반대하는 강사법 ② 처우개선 논의만 6년’, 장세풍기자, 내일신문, 2017.1.26.)

 

 

셋째, 강사법 개정안에는 기존의 논란의 대상이었던 '당연 퇴직' 조항을 포함하고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 수업시간을 제한해 달라는 강사단체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사단체일반적으로 1인당 수업 시수가 4~5시간인 대다수 강사들의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강사법이 세 번 유예되는 지난 5년여 동안 대학들은 시간강사의 고용을 감소하고 대신에 전임교원의 학부 강의 비율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강사도 반대하는 강사법 ③ 대량해고 우려’, 장세풍기자, 내일신문, 2017.2.6.)

 

 

넷째, 정부안 원안 통과여부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의 반발 속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강사법 개정안은 1년 만에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시간강사단체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고 정국 주도권을 쥔 야권이 부정적이라 정부안의 국회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문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일정상 이르면 4월 경 상임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조기대선 가능성, 시간강사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정부의 개정안 원안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드러내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국회에 제출된 강사법 개정안의 근거인 자문위원회 건의가 왜곡되었다는 주장으로 교육부간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사도 반대하는 강사법 ④ 정부안 원안 통과 어렵다’, 장세풍기자, 내일신문, 2017.2.16.)

 

 

   사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제공(2.17강사법).jpg 

(사진출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제공, 내일신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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