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0 18:36
【고용관계】서울대학교와 비학생조교 간 고용관계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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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와 비학생조교(전국대학노조 소속) 간 고용관계 문제 2
■ 계약직 비학생 조교, '만 60세 정년보장·정규직 임금 88%'
5월 29일 서울대학교와 전국대학노조 간 '조교 고용 안정에 따른 협약' 체결
▶ 협약내용 :
무기계약직 전환 - 60세 정년 보장
임금 보장- 법인 정규직 8급의 88%
임금 삭감분에 대한 추후논의- 기존 임금 삭감분에 대한 수당 등의 형태로 보장함을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일반 무기계약직, 상대적 박탈감 심화
- 학내 600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비학생 조교들 간 임금 형평성 문제 초래
서울대 무기계약직들, 학장이나 연구소장 등 기관장 발령으로 신입 법인직원(정규직)의 70~87% 의 임금수준임.
합의안에 의하면, 비학생조교 일부는 다른 무기계약직보다 임금을 더 받는 결과 초래.
- 노조 측, 단과대마다 무기계약직 분들과 비교하여 보면 더 많거나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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