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교육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건의문’ 채택

- 건의문 주요내용: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법 제정,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 건의문 채택취지: 대학 재정의 건전성과 대학 개혁의 자율성 보장 촉구 목적

 

'대학교육의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건의문' 주요내용

 

1.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법”의 제정 필요

 

- 배경

 

: IMD 평가 5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낮은 대학교육경쟁력

- 한국의 대학교육경쟁력은 2005년 이후 39~53위에서 2017년에는 63개국 가운데 53위로 매우 낮음.
- 국가경쟁력 대비 대학교육의 수준은 일반 교육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국제적인 흐름과 동떨어진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 국내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총액 및 정부부담 비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감소함
-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공공 대 민간 재원 비율은 OECD가 7:3인데 비해, 한국은 3:7로 국제적인 흐름과 반대 경향을 보임 

# 2013년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정부부담 공공재원은 OECD의 경우 70.5%(11,119달러/15,772달러)인데 비해, 한국은 32.5%(3,030달러/9,323달러)임. 반면, 민간재원은 OECD가 29.5%(4,653달러)인데 비해, 한국은 67.5%(6,293달러)로 나타남.

 

2.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을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으로 전환 필요

 

- 배경

 

: 정부의 1주기 구조개혁평가를 통한 정원감축 실제 비율은 14.7%(3,827명)에 그침
: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의 기준값(95%) 충족하기 위한 감축인원은 3,000여명에 달함.

: 향후 3년간의 ‘신입생 충원율’ 기준값 충족을 위한 감축인원은 약 28,700여명으로 추산됨.
: 이는 정부의 2주기 구조개혁평가 감축 목표인 5만명의 약 57%에 달하는 것임.

: 여기에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의 기준값 충촉을 위한 감축인원까지 고려한다면 기관평가인증의 필수평가준거 중 하나의 사례만으로도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신입생 충원율(95%)은 기관평가인증의 6개 필수평가준거중 하나임

 

: ‘선제적 정원감축이 구조개혁’이라는 기계적 접근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훼손됨.

: 대학 간 격차와 대학 내 갈등이 심화되는 등 대학의 심각한 황폐화 초래예상.

: 대학이 고유의 비전과 특성별 전략에 따라 자율적인 질 관리 체계를 통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힘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함.

 

-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방안의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기관평가인증’을 기반으로 한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스스로 교육의 질 보장 및 개선체제 확립

-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 질 개선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지원함.

- 대학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대학 : ‘인증’을 통한 교육의 질 보장 및 개선 노력
- 정부 :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및 지원

 

: “기관평가인증”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질 보장 및 개선 체제 구축, 구조개혁 유도

- 인증대학 : 경상비 지원, 재정지원사업 신청, 국가장학금 지원 등 → 대학 교육의 질 개선, 경쟁력 강화
- 불인증(미인증)대학 : 정부의 행 · 재정적 지원 제한 → 대학 스스로 인증 획득을 위해 자율적 구조개혁 추진 유도

 

3.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배경

 

: 2011년 개정 강사법 이후, 전임교원은 2010년 대비 2016년 18.6% 증가한 반면, 시간강사는 27.5% 감소함.

: 전임교원의 증가율보다 시간강사의 감소율이 높게 나타남.

: 전임교원의 담당학점은 9.9% 증가한 반면 시강강사는 12% 감소함.- 시간강사의 강의기회가 오히려 제한되고 있음.

 

- 제안 이유

 

: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으로 강사법 딜레마 해소.

: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추세 속에서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학문의 발전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실효성있는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 필요함.
: 시간강사에 대한 실효성있는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 최소한 사립대학의 시간강사 강의료를 국립대학 평균 수준으로 인상.

-  4대 보험 적용

-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 예상 비용은 약 1,952억원 정도로 추산됨

 

※  위 건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