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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9일 교육부는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강사제도 종합대책(안)발표’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 자문위의 종합대책(안)

 

자문위는 시행 유예된 강사법과 달리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종합대책(안)을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결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강사에게 “법적”교원신분 부여 및 1년 이상 임용 원칙

 

⦁ 1년 이상 임용기간의“엄격한”예외인정으로 교육과정운영상 경직성 완화

 

⦁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강사와 대학의 부담 완화

 

⦁ 강의료 지원 등을 통한 시간강사 처우수준 개선 노력

 

한국비정규교수노조대표위원의 미 합의된 일부조항에 대한 국회에 명확한 의견전달 요청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일부조항은 주로 다음과 같다:

 

 

# 강사의 임무범위

 

1. 자문위안

: 교수·부교수·조교수는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 강사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2. 강사단체견해

: 강사의 임무를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로 하여야 한다(한국비정규교수노조)

: 강사도 교육 지도 및 학문을 연구할 수 있다. 교육하는 자라는 신설조항을 삭제한다.(전국대학강사노조)

 

 

# 책임수업시수

 

1. 자문위안 : 설정 무

 

2. 강사단체견해

: 강사의 책임시수는 매주 5-6시간으로 규정하고, 전임교원확보율 법제화 및 전임교원 책임시수 9시수 초과 금지한다.(한국비정규교수노조)

: 교원의 강의 시간을 9시간을 한정하고 강사는 예외로 해 강사 대량 해고를 방지한다.(전국대학강사노조)

 

 

# 당연퇴직여부

 

1. 자문위안: 강사는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2. 강사단체견해: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 삭제(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강사노조)

 

 

# 강사임용기간 1년 미만 예외사유 중 쟁점사유

 

1. 자문위안: 다수의 강사가 한 강좌의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 또는 계절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2. 강사단체견해: 팀티칭, 계절수업 담당 강사를 1년 이상 임용의 예외 사유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강사의 휴직, 징계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대체 강사를 임용할 경우에 한해서 예외 허용(한국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개선 의견 비교】
compare.jpg

(출처: 교육부 9월9일 석간보도자료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강사제도 종합대책(안)발표’))

 

 

 

■ 자문위의 종합대책(안)을 바탕으로 제출된 정부 강사법(안)

 

2017년 1월 24일 정부는 자문위의 종합대책(안)을 바탕으로 논의 후 보안된 강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강사법안은 자문위안 중 강사단체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일부조항에 대해 강사단체의 견해를 잘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강사단체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해 보안강사법안(자문위안)과 정부 강사법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강사 임용계약기간 1년 미만 예외사유 중 쟁점사유

 

1. 자문위안

: 다수의 강사가 한 강좌의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 또는 계절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2. 정 부 안

: 하나의 수업에 두 명 이상의 교원(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수업을 위한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 계절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 강사의 임무범위

 

1. 자문위안

: 교수·부교수·조교수는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 강사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2. 정 부 안

: 교원(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동일)

: 강사는 임용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교육을 담당한다.

 

 

# 책임수업시수

 

1. 자문위안: 설정 무

 

2. 정 부 안: 설정 무

 

 

# 당연퇴직여부

 

1. 자문위안: 당연퇴직

 

2. 정 부 안: 당연퇴직

 

 

 

끝으로, 위의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