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교육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3월 9일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안)-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체질개선-"을 발표하였다.
이 기본계획(안)은 지난 해 11월 24일 발표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개선방안 정책연구" 와 이 정책연구에 대한 사회 각 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기본계획(안)은 미래 경쟁력확보를 위한 대학의 체질개선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 등 도래,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대학진학률의 하락 등으로 인한 대학 재원의 감소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점;
이러한 미래사회 불확실성의 증가는 성장의 잠재력 둔화가 예견되어 있는 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안) -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 체질개선 -
①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정책 연계
: 고등교육 정책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
② 대학 통폐합 활성화
: 개별 대학의 노력뿐 아니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지원하고, 특히 대학 간 통·폐합을 활성화할 계획임.
③ 객관적 진단을 위한 단계별 평가
: 단계별로 목적이 구분된 1·2단계 평가로 실시됨.
: 1단계 평가에서는 대학의 ‘자율역량’을, 2단계 평가에서는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함.
④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 1주기 평가보다 대학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여 맞춤형 평가를 구현하고자 함.
■ 1주기 평가 vs 2주기 평가
구분 |
1주기 평가 |
2주기 평가 |
평가 대상 |
‣원칙 : 모든 대학 ‣예외 : 종교계, 예체능, 편제 완성 후 2년 미도래, 기타 등 |
‣원칙 : 좌동 ‣예외 : 좌동통·폐합 대학(재정지원 허용) |
평가 방식 |
‣일반대 1·2단계 평가, 전문대 단일 평가 |
‣일반대, 전문대 1·2단계 평가 |
‣상위부터 하위까지 5등급 구분 |
‣자율개선대학 : 등급 구분 없음 ‣2단계 평가 통해 3등급 구분 ‣한계대학 별도 선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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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
‣2단계 평가 후 10% 이내 상향 조정 |
|
‣대학별 평가팀 구성 |
‣지표별 평가팀 구성 |
|
평가 지표 |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 중심 |
‣1주기 평가 틀 유지 ‣‘지속 가능성’ 관련 지표 신설(2단계) - 지역사회 협력·기여, 대학 운영의 건전성 ‣(전문대) ‘산학협력’ 지표 신설(1단계) |
‣정량지표 만점기준 ‘전국 평균’ 적용 |
‣정량지표 만점기준 ‘절대값’ 제시 |
|
감점 사항 |
‣자체평가 보고서 분량 초과 ‣부정·비리 대학 |
‣자체평가 보고서 분량 초과 감점 강화 ‣좌동 ‣실적 허위·과장 ‣1주기 감축 권고 미이행 |
정원 감축 |
‣최상위(A) 정원감축 제외 |
‣‘자율개선대학’ 정원 감축 제외 |
‣야간정원 감축 시 1/2로 인정 |
‣야간정원도 동일하게 감축 인정 |
|
‣(신규) |
‣권역별 정원 비중 하한선 설정 검토 |
|
‣(신규) |
‣소규모(편제1,000명) 대학 감축 제외 |
|
‣(신규) |
‣해외 캠퍼스 정원 이동시 감축 인정 ‣학령인구 외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감축으로 일부 인정 |
|
‣해사계열 등 특수 분야는 별도 조치 |
‣좌동 ‣보호분야는 정원감축에서 제외 권고 |
|
재정지원 제한 |
‣D등급 재정지원 일부 제한 ‣E등급 재정지원 전면 제한 |
‣Y등급 재정지원 일부 제한 ‣Z등급 재정지원 전면 제한 |
<출처 : 교육부 3월 9일 보도자료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발표(안)" 부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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