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대학 내 조교와 학생연구원 처우 등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by 운영진 posted Jul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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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동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교의 직무여건 및 처우 개선 필요성 대두

 

- 최근 대학 내 조교의 인원 증가 추세,  연구와 교육의 보조 외에 행정사무도 담당하는 등 업무범위의 확대 추세. 

- 대학 내 조교들에 대한 모욕, 성희롱 등 비인격적인 처우, 임금이 아닌 장학금의 형태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의 지급 등 사회적 문제 대두.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조교 현황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

 

-  "조교의 수,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 조교 현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1항 제13호)

 

- 현행법상 고등교육 학교의 장, 매년 1회 이상 전임교원의 현황 등 정보공시 의무화.

- 단 공시대상정보에 조교에 관한 규정 없음.

- 조교의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조교의 인권 보호 목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희옥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동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연구원의 처우에 대한 관리 소홀

 

- 이공계 대학 연구실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학업과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 중인 학생연구원

- 수행 연구업무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 정규직 연구원과 거의 동일함. 참여ㆍ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음.

- 단, 학생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처우에 대한 관리 소홀한 실정임.

- 연구실 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한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연구수행인건비는  상한액만 규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추가 신설

 

- 학생연구원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장 목적

- 법률안 제11조의5 및 제36조의2 신설

 

"제11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학업과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연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학생연구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위 일부개정법률안은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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