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LRB 지역사무소 결정: 사립대학의 기숙사 조교는 NLRA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by 운영진 posted Apr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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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B 볼티모어 지역사무소는 사립 George Washington 대학의 기숙사 조교(대학원생)들은  연방노동관계법(NLRA)에 따른 근로자라고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학교측은 기숙가 조교는 연방노동위원회(NLRB)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학의 연구조교와 강의조교와는 전혀 다르며, 학교와는 '교육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볼티모어 지역사무소의 결정은 그 주장을 배척하면서, 대학원생 기숙사 조교들이 그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것은 보수(compensations)이지 학점(academic credit)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또한 기숙사 조교에 대해서 학교측이 사용자로서 지휘통제를 행사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였다.  

 

기숙사 조교들은 2,500달러의 보수와 12,000달러 상당의 주거공간을 제공받았다. 그들과 학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업무 수행을 위해서 주당 20시간을 배정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언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입주 학생들과 교류할지 정하는 재량권이 기숙사 조교에게 있지만, 그들은 행정, 직무훈련, 비상대응 업무 수행을 위한 재량권이 전혀 없이 기숙사 사감의 지휘통제를 받았다. 또한 기숙사 조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낮은 평가를 받은 조교는 해고될 수 있었다. 

 

 

Resident Advisers Gain the Right to Unionize, by Peter Schmidt, April 21, 2017

http://www.chronicle.com/article/Resident-Advisers-Gain-the/239876?cid=wcontentlist_hp_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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