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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교육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ED or DoED)는 미국 정부의 내각이다. 1979년 Department of Education Organization Act(Public Law 96-98) 법률로 재창설되었고 그 법률은1980년 5월부터 발효되었다.  최초의 연방 교육부는 1867년에 창설되었지만, 1868년에 내각에 포함되지 않는 ‘청Office’으로 강등되었다. 1939년에 연방사회보장국으로 이전되었고, 1953년에 연방사회보장국은 ‘연방 건강,교육 및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가 되면서 내각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내각 수준의 연방교육부 창설을 지지했다. 카터 대통령의 계획은 ‘건강,교육 및 복지부’의 교육 관련 기능 대부분을 새로운 연방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국방부, 사법부, 주택및 도시개발부, 농수산부 및 몇몇 다른 연방기관들이 갖고 있는 교육 관련 기능까지 이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화당의 다수는 연방교육부가 위헌이라며 반대하였다. 연방헌법이 교육을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관할 사안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헌법 제1조 8항 Commerce Clause과 Taxing and Spending Clause에 기초하여 합헌이라는 해석이 다수였다.  교육관련 단체의 입장도 나뉘었는데, 전국교원연합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은 찬성하였고, 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는 반대하였다. 

 

연방교육부의 주된 기능은 미국 학교 전체에 관련한 데이타 수집, 주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며, privacy권과 시민권에 관련한 연방교육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연방교육부는 학교나 대학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국에서 교육은 상당히 분권화 되어 있어서 연방정부와 연방교육부는 교육의 기준과 교과과정 결정에 크게 개입하지 못한다. 최근의 예외가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이다.  교육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할이다. 교육기관의 수준과 그에 다른 학위는 ‘인가accreditation’으로 알려진 비공식적인 민간 절차를 통해서 유지되는데, 그에 대해서 연방교육부는 직접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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