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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비학생조교와 고용관계상 입장 차이

 

■ 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의 입장

 

과도한 임금삭감 요구 중단 및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 기간제법 준수 요구.

현재 학교측에서 비학생조교 전원 정년보장에 대한 교섭이 진행되지 않아 금년 36명 계약만료로 해고된 상태임.

 

■ 서울대학교의 입장

 

해고자복직 조건으로, 임금 삭감안(25%~ 44%) 제시.

작년 비학생조교들의 임용 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재직 비학생조교들과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함.

비학생조교의 반발과 당시 비정규직 운영실태가 부적절하다는 감사결과 이후 서울대, 기존 강경입장에서 비학생조교에 대한 전원정연보장으로 입장 전환함. 

단, 학장과 연구소장 등 기관장이 비학생조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요구함. 

 

☆ 서울대지부의 신청에 의해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서울대지부는 총장이 고용책임을 지되 임금을 법인직원의 95% 수준으로 삭감하는 안을 제안함.

단 서울대는 임금 삭감폭에 합의를 하지 않음.

 

* 구체적인 내용은 5월16일자 한국대학신문 이재기자의 기사(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3888) 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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