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사립대학법 제정에 대한 논의 시작

by 운영진 posted Feb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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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기자】 기사제목:  사립학교법은 대학 사유화법? 사립대학법 제정논의 시작(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9715)
    
한국대학신문은 '사립학교법은 대학 사유화법? 사립대학법 제정 논의 시작'이라는 기사를 통해 '사립대학법 입안을 위한 정책포럼'을 소개하였다.
기사에서 제시한 이 정책포럼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사립대학법 입안을 위한 정책포럼’(제1차~ 제2차)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대학정책학회 주최

 

 

 

사진) 제1차 사립대학법 입안을 위한 정책포럼.jpg

 ‘사립대학법 입안을 위한 정책포럼’ 1회차 포럼: 고영구 교수의 ‘지역의 관점에서 본 대학정책 개혁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구결과 발표
                                                                                                출처: '사립학교법은 대학 사유화법? 사립대학법 제정 논의 시작' , 이연희기자, 한국대학신문, 2017.2.19
   
 
포럼에서는 대선에 앞서 사립대학법 입안시 담아야 할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마지막으로 서울지역에서 공청회를 거쳐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할 계획을 세웠다.
 
 
제1차 포럼 주제 : ‘지역의 관점에서 본 대학정책 개혁방안 모색’
(고영구 교수:극동대 글로벌경영학과)
 
고영구 교수는 사립학교 공공성의 차원에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도입 그리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학 관할권의 지방정부로 이관'을 주장했다.
    
지정토론자인 김유경 교수(경북대)는 지방정부와 대학의 긴밀한 협조체제 확립을 위해 지자체장 직속으로 가칭 ‘대학위원회’와 같은 논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차 포럼 주제 :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과 교권확립을 위한 법 개정'
(류석준 영산대 교수협의회 운영위원장과 김태봉 대덕대학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류선준 위원장은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높히고 구성원 참여를 보장하는 의사결정구조를 명시한 법 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사학의 부정과 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봉 대표는 사립대학법 제정 시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과제와 교권 보호를 위한 과제를 명시하고, 그에 관한 세부과제의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지정토론에서는 별도의 법 제정보다는 기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오는 제3회 및 제4회차 ‘사립대학법 입안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예정
 
 
     제 3회차 포럼
  •        주             제:  '사립대학 발전을 위한 법, 이렇게 만들자' 
  •        일자 및 장소:  2017년 2월 21일,  원광대 숭산기념관 제1세미나실
 
     제 4회차 포럼
  •       주             제:  ‘대학 지배구조의 민주화와 사립대학법'
  •       일자 및 장소:  2017년 2월22일 , 조선대 법대 모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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