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24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목: 미국과 독일의 대학 강사제도 비교연구

저자: 오세희, 박상완, 김민희

출처: 비교교육연구, 제25권 제4호, 169-201, 한국비교교육학회 (2015)

 

<요약>

본 연구는 미국과 독일의 대학 강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대 학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대학 강사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 준거로 삼아 미국과 독 일의 대학 강사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국가별 대학 강사제도 관련 학술논문, 법 령, 설문조사 자료, 기타 문헌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대학 강사의 유형은 미국과 독일 모두 다양하나 독일이 보다 체계적으로 대학 강사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둘째, 대학 강사제도 관련 법령 면에서, 미 국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수준의 대학 강사제도 관련 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독일의 경우 연방대학기본법에 대학 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주별로 대학 강사의 임용, 보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대학 강사 현황 면에서 미국 과 독일 모두 대학 강사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임교원 대비 대학 강사 비율은 미국보다 독일이 더 높은 수준이다. 넷째, 보수와 기타 혜택 면에서, 미국 대학 강사의 보수는 전임교원의 1/4 수준이며 의료보험 혜택도 미흡하나 독일은 대학 강사에 대해 보수 외 성과급, 추가 옵션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1. [법률규정][미국] Agreement Between Niagara County Community College And Adjuncts Association, NYSUT/AFT, AFL-CIO (Jan.1 2012 - Aug. 31 2015)

  2. [연구논문][미국] Downsizing Higher Education and Derailing Student Educational Objectives: When Should Student Claims for Program Closures Succeed?

  3. [정책자료][미국] Negotiating Academic Restructuring

  4. [법률규정][미국] University System of Georgia - Section 8.0: Personnel

  5. [연구논문]일본]私立大学の非常勤教員の法的地位について

  6. [연구논문][일본]私立大学の任期制教員の現状 : ヒアリング調査から

  7. [연구논문][일본]労働契約法の特例措置の意義と私立大学の人事政策上の課題

  8. [연구논문][일본]私立大学における職員と教員との関係に関する一考察

  9. [연구논문[일본]大学教員任期制と労働法

  10. [연구논문][일본]我が国の TA 制度の事務管理に関する考察 -国立大学を例に-

  11. [정책자료][일본]労働法制の改編と私立大学教職員の権利

  12. [연구논문]일본] 私立大学の管理職と労働基準法 第41条第2号の管理監督者

  13. [연구논문[일본]大学における教員「任期制」の背景に関する日米比較考─テニューアー制再論─

  14. [연구논문[일본] 大学教授を働かせるには

  15. [연구논문[일본]若手の教育・研究者をめぐる労働法上の問題

  16. [연구논문][미국] Ethical Issues Faced by the Dual Professional: Lawyers as Faculty in Higher Education

  17. [연구논문] 미국과 독일의 대학 강사제도 비교연구

  18. [정책자료][미국] Termination & Discipline Issues (2004)

  19. [연구논문][미국] Tenure Rights in Contractual and Constitutional Context

  20. [법률/규정][미국] Pennsylvania’s State System of Higher Education: 24 P.S. §20-2001-A et seq.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