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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일본] 平成29年度退職金等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by 운영진 posted Mar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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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平成29年度退職金等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2017년도 퇴직금 등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저자: 公益財団法人私立大学退職金財団 (공익재단법인 사립대학퇴직금재단법인)
출처: http://www.shidai-tai.or.jp/brochure.html

 

 

공익재단법인 사립대학퇴직금재단법인의 사업개요 소개:
  사립대학교 등은 일본의 고등교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립대학교 등의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교육기본법에서 사립학교교육의 진흥에 대한 노력의무와 교원의 질의 확보의 관점에서 교원에 대한 신분의 존중, 대우의 적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퇴직자금교부사업은, 이러한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입각하여 공(公)의 성질을 가지는 사립대학교의 교원과 국공립대학교의 교원과의 대우의 균등을 도모함과 동시에,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넓게 사회전체에 공헌하는 사업이다.
  퇴직금의 지급은 학교법인의 경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당 재단에서 안정적으로 퇴직자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립대학교 등이 당 재단에 가입하여 교직원을 등록하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사립대학교 등을 설비하는 학교법인의 약 90%가 가입하여 약 13만명의 교직원을 등록하고 있다. 국가는 이 사업이 고등교육을 지탱하는 학교법인과 교직원, 학생 등 넓게 사회 전체에 공헌하고 있는 점에서, 학교법인이 납입하는 부금을 조성의 대상으로 하여 사립대학교 등에 직접 보조하고 있다.

 

                                                                  - 목 차-
平成 29 年度退職金等に関する実態調査の報告について
調査の概要
調査結果における用語及び規模・地域の区分等
調査結果
Q1 教職員の当財団への登録状況
Q2 退職給与引当金に対する退職給与引当特定資産の保有割合
Q3 定年年齢
Q4 (1)定年退職後の継続雇用制度
(2)継続雇用制度適用者に対する退職金
Q5 (1)任期制の導入状況・(3)任期制の導入の予定又は検討状況
(2)任期制の具体的な内容
Q6 退職金の支給対象となるために必要な在職期間
Q7 退職金の算定方法
Q8 退職金の算定基礎額
Q9 退職金の支給率の基準
Q10 ᅠ(1)懲戒解雇とされた教職員に対する退職金の支給制限
(2)支給済の退職金を返還請求できる規定の有無
Q11 ᅠ賃金(俸給月額)水準
Q12 ᅠ人事制度・退職金制度の改正
(参考)平成 29 年度 退職金等に関する実態調査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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