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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일본] 私立大学における職員と教員との関係に関する一考察-「教職協働」という言葉を手がかりに- 

by 운영진 posted Mar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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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私立大学における職員と教員との関係に関する一考察-「教職協働」という言葉を手がかりに- 

        (사립대학교에서의 직원과 교원과의 관계에 관한 일고찰-‘교직협동’이라는 단어를 단서로-)

저자: 小室昌志 (코무로 마사시)

출처: 評論・社会科学(同志社大学), 98호(2011년), pp.125-142

https://doors.doshisha.ac.jp/duar/repository/ir/15379/031000980003.pdf

 

本稿では、私立大学における教員と職員の関係を考察するために、まず両者の法令上の位置づけと両者の関係についての先行理論を、次いで昨今、大学関係者の間で肯定的に多用される「教職協働」という言葉とその現状を概観した。その上で、私立大学における教員と職員の関係について、「教職協働」という言葉を手がかりに、両者の対等性を確保するための雇用管理上の形式的要件である労働条件に焦点を当て考察を行った。考察の結果、労働条件において教員・職員間の対等性を欠く取扱いがなされているとは言えず、「教職協働」を進めるための雇用管理上の形式的要件は、ほぼ整っていることを確認した。しかしながら、上記形式的要件の整備にもかかわらず、教員・職員の関係が対等であるとは言い切れず、また「教職協働」が実現されていない現実から、形式的要件以外の要因が存在することを指摘した。そして、この要因について考察することが、教員・職員の関係をより深く考察するために必要であることを指摘した。

 

본고에서는 사립대학교에서의 교원과 직원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법령상의 규정과 양자의 관계에 대한 선행이론을, 다음으로 오늘날 대학관계자 간의 긍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교직협동’이라는 단어와 그 현상을 개관했다. 그리고 나서 사립대학교에서의 교원과 직원의 관계에 대하여 ‘교직협동’이라는 단어를 단서로, 양자의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관리상의 형식적 요건인 근로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을 했다. 고찰결과, 근로조건에서 교원/직원간의 대등성이 결여된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교직협동’을 추진하기 위한 고용관리상의 형식적 요건은 거의 정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상기 형식적 요건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교원/직원의 관계가 대등하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교직협동’이 실현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형식적 요건 이외의 요인이 존재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 요인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 교원/직원의 관계를 보다 심도있게 고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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