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사립대학과 기간제 교원의 복무관계

by 운영진 posted Oct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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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립대학과 기간제 교원의 복무관계

저자: 배순기

출처: 법학연구 제28권(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초록
헌법상 학문의 자유에 대한 권리주체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대학교원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 사학 경영자인 학교법인의 독단으로 인하여 교원의 신분보장이 위태로운 것이 사실이다. 사립대학 교원 임용상의 전 과정이 학교법인에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공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 교원 역시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행정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사립학교의 복무에 관하여서도 그 복무관계는 사법적이라기보다는 공법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한 법리적 핵심은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공무원적 성격 인정여부이다. 과거의 판례나 학설들은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이 학교법인과 맺는 법률관계를 사법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공교육을 수행하는 한도에서 공교육이라는 공행정을 처리하는 주체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것과 또한 학교 법인이 그에 소속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는 것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사립학교 교원들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국가가 아니라 바로 사립학교 법인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으로부터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켜나갈 때 교원의 신분은 물론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이 보장될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사립대학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기간제 교원의 복무관계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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