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대학의 강사(시간강사)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by 운영진 posted Sep 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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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대학의 강사(시간강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저자: 심경호 외

출처: 교육정책연구(교육인적자원부, 2001년)

 

목 차

 

제1장 서장 :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현행 강사제도의 문제에 관한 언론의 보도 내용 및 강사 본인들의 의견에 대한 분석

 

1. ‘시간강사’ 제도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2. 근무여건

3. 생활실태

4. 고용조건

5. 강사들의 의견과 사례 분석을 통한 강사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제3장 박사인력 배출과 수급 현황

 

1. 박사인력 배출 현황

2. 박사인력에 대한 수요 전망

 

제4장 대학 강사의 실태에 대한 설문 분석

 

1. 설문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2. 개인별 실태조사를 통한 시간강사의 강의활동 및 처우 분석

3. 대학의 시간강사 활동 실태

4. 실태분석의 시사점

 

제5장 대학 강사 관련 법령 검토

 

1. 현행 법령의 미비성

2. 강사 문제의 법적 논점

3. 강사의 ‘교원’성

4. 강사의 ‘근로자’성

5. <고등교육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제6장 외국 강사제도와의 비교

 

1. 일본의 강사제도 현황

2. 독일의 강사제도 현황

3. 외국 강사제도와의 비교가 주는 시사점

 

제7장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령 개선 및 제도 개선 방안

 

1.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법과 동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원의 범위에 시간강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2. 대학 강사의 계약 기간을 가능한 한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교원에 대한 자격 등을 재검토하여 강사에게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4. 강사채용의 현황을 공개하고 채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5. 급여를 현실화하고, 강사의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급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6.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7. 기초학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8장 대학의 관행 개선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제언

 

1. 대학 내부의 관행 개선을 촉구한다

2. 각종 연구기관, 특히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강사에 대한 연구비 신청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는 강사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대학에 요청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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