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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대학 시간강사와 퇴직금 규정의 적용(판례평석)

by 운영진 posted Oct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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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대학 시간강사와 퇴직금 규정의 적용- 의정부지방법원 2012.10.5. 선고 2012가단8840 판결

저자: 박수근

출처: 노동법학 제44권(한국노동법학회, 2012)   

 

판결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1주당 강의시간의 3배(= 1주당 강의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 + 그 2배의 강의준비시간)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는바, 근로자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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