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대학 비정규직 교원에 관한 노동법적 고찰 - 대학시간강사를 중심으로
주제: 대학 비정규직 교원에 관한 노동법적 고찰 - 대학시간강사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temporary instructors at colleges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law. -focusing on college part time instructors
저자: 하태희
출처: 교육문제연구 17(1), 2011.11, 21-36 (16 pages)
발행처: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요 약 문 ◆
본 연구는 대학시간강사의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대학시간강사의 근로자성을 파악하여 근로자로서의 보호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 전체교원중 시간강사가 정하는 비율은 53%, 교양과목의 시간강사 의폰율은 51%에 이르고 있다. 또한 근로조건을 보면 위촉기간이 6개 월 이내인 경우가 전체의 94.%에 해당되며I 임금수준은 전임강사의 평균연봉 23%수준으로 열악하여 고용불안과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장’ 측면에서는 대학측이 합리적 인 이유없이 시간강사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시간강 사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특례규정 가운데 시 간강사로 대표되는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특례규정이 정당성이 없음올 입증하였다. 이에 근 본적으로 기간제한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차별적 처우’에 있어서는 시간강사와 전임강사 의 본질적인 업무는 강의와 연구로 유사하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양자는 비교대상자가 되 며 차별시정요구를 기각한 판결은 합리적 이유없이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노동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시간강사의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 는 엄금/ 근로계약기간 퉁 근로조건만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를 포항한 전체적인 근로조건 을 개선해야 한다.
주제어 ; 비정규직 교원/ 고용보장/ 차별적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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