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대학 시간강사의 퇴직금(판례평석)
주제: 대학 시간강사의 퇴직금- 광주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52434 판결
저자: 김홍영
출처: 노동법학 제54권(한국노동법학회, 2015)
판결요지
시간강사 A의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4주간의 근로시간은 피고(B대학교)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는 전임교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그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담당강의시간의 3배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 개설된 과목이 아니라거나 강의내용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A의 담당강의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A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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