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3.] [법률 제14078호, 2016.3.22., 일부개정]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6조(정관)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12.21.]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12.21., 2011.5.19., 2011.7.25., 2013.12.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3.12.30.> [본조신설 2003.5.27.]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⑤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0조(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1.7.2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1.>[본조신설 2003.5.27.]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1.7.25.>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본조신설 2003.5.27.]
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7.12.21.]
제33조(회계원칙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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