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현행「사립학교법」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및 그 대안적 해결방안에 관한 소고

by 운영진 posted Oct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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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현행「사립학교법」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및 그 대안적 해결방안에 관한 소고(Ⅱ) :  임시이사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계의 구분 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이시우

출처: 사회과학논총 제20권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초록

「사립학교법」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사립학교법」개정 쟁점들을 제Ⅰ편 논문에 이어 개별 쟁점사항들로 구분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임시이사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 그리고 회계의 구분 문제를 고찰하였다. 임시이사제도는 학교법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보충적 제도이므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학의 설립이념 및 교육방침 등의 유지를 위해 설립자나 재산출연자 또는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학교법인 설립목적의 계속성과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권적인 성격이 모두 반영되는 것이므로 고려해 볼만한 대안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위원자격을 넓혀 구성원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상임위원제와 전담 행정 조직을 두어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도 개선을 위해 제기될 수 있는 대안이다.회계 구분 문제는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아 아직은 현 규정의 유지를 제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학협력단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교육용기본재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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